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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공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주류 통제법 시행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4.20
원본URL
http://www.0404.go.kr/

싱가포르, 공공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주류 통제법 시행


○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공 장소에서 주류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하는 주류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에 따르면 주류 소비자, 즉 술을 마시고자 하는 자는 저녁 10시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모든 ‘공공 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공공 장소란 야외이거나 실내를 막론하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가령 공원, 도로, 공공 아파트(HDB)의 주민공동공간(void deck), 복도까지도 포함

     - 또한 별도로 지정된 ‘주류 통제 지역(Liquor Control Zones, LCZ)’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시간을 불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말’이란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 ‘공휴일’이란 공휴일 전날 저녁 7시부터 공휴일 다음날 아침 7시까지를 의미

     - 그러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공공 장소라도 허가된 지역 가령 레스토랑, 커피숍 또는 바(bar)와 같은 곳에서는 위와 같은 시간적 제한을 넘어서 허가증에 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류 소비가 가능합니다.


○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 (The retail sale of take-away liquor)에서는 매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레스토랑, 커피숍, 바 와 같은 허가된 지역에서의 주류 공급은 허가시 지정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연장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 LCZs 에서는 추가적으로 규제가 보다 엄격하여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저녁 10시 30분이 아닌 오후 5시 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 이 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실 경우에는 S$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S$2,000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도 S$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LCZs에서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각각의 처벌에 1.5배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공공 장소에서 음주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