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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야생동물법 위반 유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4.20
원본URL
http://www.0404.go.kr/

인도, 야생동물법 위반 유의 안내


○ 최근 인도 북동부 지역 거주 우리 국민이 자녀 방문 사유로 타밀나두주에 단기 체류중 산책하다  습득한 사슴 뿔 하나를 벵갈루루 공항에서 핸드 캐리 가방에 넣은 채  인도내 거주지로 여행하려다 공항 경찰에 적발되어 구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인도의 경우 야생동물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산이라는 원칙하에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신체 일부분 또는 가공물 포함)의 습득, 소지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련법(Wildlife Animal Protection Act)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야생 동물(뿔등 신체 일부분, 가공품 포함)을 습득하거나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