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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해외취업 사기(건설기업 사칭) 주의 요망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4.09
원본URL
http://www.0404.go.kr/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취업 사기(건설기업 사칭) 주의 요망


o 최근 국내에서 취업 준비중인 우리 국민 2명이 구직을 위해 해외취업사이트(monstergulf, waytogulf, jobindubai)등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사기업자는 GCC라는 사우디건설업체의 채용대행사(Agent)를 사칭,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력서, 전화면접을 요청하는 등 실제 채용절차로 믿게 한 후 합격통보를 하고 채용절차(사우디 입국 비자, 취업허가, 기술자 등록 등)에 필요하니 12,000미불(2~3차로 나눠서 요구) 상당의 현금을 송금하도록 요청하여 이 중 1명이 6,000미불 상당을 송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o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어장벽(아랍어)이나 시차로 인해 국내에서 실시간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바, 사기범들이 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가 구축된 현지 주요 건설사들을 사칭, 구직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채용절차와 흡사한 형태(서류심사, 전화면접 및 채용사실 통지 시 서명한 계약서 및 담당자 신분증도 함께 송부)를 통해 피해자들을 믿도록 한 후 단계적(2천불~4천불~6천불 순)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폰서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모든 외국인은 스폰서(고용주)의 책임하에 입국 및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스폰서 이외 다른 제3자나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경우 관련자들(스폰서, 브로커, 실사용주, 피고용인)이 모두 불법취업행위로 처벌받게됩니다.


  ※ 동 건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불특정 해외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삼갈 것


- 구직 시 가급적 인력채용대행업체를 통하지 말고 취업희망회사에 직접 지원할 것


- 사우디아라비아 채용 시 행정절차(입국사증 등)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이며, 특히 금품(송금) 요구 시 불법임을 의심할 것


  ※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시 고용주가 취업사증허가서(Work Visa Slip)을 피고용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용인은 이를 지참하여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비자센터)에 입국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취업허가 및 기술자 등록 등은 피고용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한 이후 고용주가 거주증(이까마) 발급을 위해 해야 하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