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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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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여행시 여권 관련 주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4.02
원본URL
http://www.0404.go.kr/

체코 여행시 여권 관련 주의사항


① 여권에 반드시 서명

ㅇ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위,변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무효 여권으로 간주돼 입국심사시 조사를 받거나 심한 경우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새 여권을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 수령 즉시 서명란에 서명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에 소지한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서명시에는 가능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체코내에서는 여권 항상 소지

ㅇ 최근 외국인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으니, 체코를 방문 혹은 체류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코에서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함. 현지 경찰이 여권제시 요구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국적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여권제시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이하 무비자협정 혹은 센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함. 또한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도 여권에 부착되기에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은 여권을 제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