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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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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거주등기 관련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3.17
원본URL
http://www.0404.go.kr

시안, 거주등기  관련 공지


ㅇ최근 거주등기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중국에서 거주등기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관이외의 기타거주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화교, 홍콩⦁마카오⦁타이완동포,무국적인 포함), 입주 후 24시간내에 본인이나 유숙자가 반드시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거주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들은 거주등기 신청 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이미 등록된 외국인들은 증명번호, 비자종료, 체류사유 및 주소 등 변경사항 있거나 또 거주지를 떠나기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위반 시 외국인 거주등기법에 따라 본인 및 유숙 자에게 경 고 또는 2000人民币 이하의 벌금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