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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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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출입국관리법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25
원본URL
http://www.0404.go.kr/

베트남, 개정 출입국관리법 안내


1. 베트남 개정 출입국법이 2015. 1. 1 부터 시행중입니다.


  ○ 2014. 12. 31. 이전 : 15일 기한내 베트남 입출국이 무제한 허용

  ○ 2015. 1. 1. 이후 : 일방적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경우 최종 출국일로부터 30일 경과후에야 다시 무사증 입국 가능


※ 단, 일방적 무사증 입국자라도 베트남 출국 후 별도 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입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