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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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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내 무인비행기(drone)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3.09
원본URL
http://www.0404.go.kr/

프랑스내 무인비행기(drone)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최근 프랑스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무인비행기(drone)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장비를 압수 당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현재 프랑스 정부는 아래와 같이 무인비행기(drone)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교민 및 여행객께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주재국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 무인비행기 사용 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최고 징역 1년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거조항 : 교통법 Article L.6232-4)

 

[무인비행기 사용 10가지 규칙]

1. 사람들 위로 날리지 말 것

2. 상공 150m 이하에서 사용할 것

3. 사용시 무인비행기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4. 도심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5. 공항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6. 군사지역, 원자력발전소, 국립공원 등 항공 안전에 민감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7. 야간에 사용하지 말 것

8.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할 것

9. 촬영된 내용을 관련 인물들의 동의 없이 전파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10. 사용 가능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용 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