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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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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공항 이용 시 여권서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3.03
원본URL
http://www.0404.go.kr/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용 시 여권서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14년도에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우리 국민들이 여권 서명 미기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41회) 발생하여,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프랑크푸르트공항 연방경찰을 방문하여 확인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서명 관련 유의사항 ]
  ①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기재
      - 독일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조여권으로 의심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음


      - 심층 인터뷰 시 여권 소지인의 다른 신분증 및 기타 서류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자필 서명하게 한 후 출·입국 허용


      -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총영사관 및 대사관을 통해 추가 신분 확인 절차 진행
        ※ 서명 미기재로 인한 심층 인터뷰 시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환승 및 단체 여행객의 경우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요망 


  ② 영·유아 자녀의 여권 서명

      - 소지인이 자필 서명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여권 서명란에 아이의 이름을 대신 기재한 후 그 옆에 보호자의 서명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