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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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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안내(21.2.1.부터 시행)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1.02.01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474&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필리핀 정부는 1.29.(금) IATF resolution 97를 발표하여, 2.1(월) 부터 입국가능한 외국인의 입국 요건을 발표하였습니다.


  [허용 비자 종류]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입국 허용(‘21.2.1부터)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허용

※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 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


  [격리 요건] 입국 전후 하기 조치 필요

-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7박 사전 예약
-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5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0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856-921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