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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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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반입 또는 사용 금지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1.02.03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479&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최근 카이로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 구금된 후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론은 압수조치)



○ 이집트 입국 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드론 반입과 이집트 내 드론 사용은 이집트 정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드론 압수조치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도 이집트에서 드론 촬영을 하던 외국인이 적발되어 구금된 후 강제추방된 사건, 지방공항에서 카이로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외국인이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구금된 후 석방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이집트에서 드론을 합법적으로 반입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입국 전 민간항공청의 사전 허가(info@civilaviation.gov.eg / +20-2-2267-7613)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이집트 정부에서는 국가 보안정책 등으로 일반인의 드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0-2-3761-1234~7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0-12-8333-323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