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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12
원본URL
http://www.0404.go.kr/

루마니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 루마니아 정부는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신도로교통법규(new road code)를 2015.2.6.부터 발효시킨 바, 자동차 운전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시, 1,600 ron 과태료 부과 (기존의 10배)


2. 규정 속도 시속 50-60km 위반시, 9-20점 벌점, 720 -1,600 ron 과태료 부과 및 운전면허 90일 정지


3. 규정 속도 시속 60km 이상 위반시, 21-50점 벌점, 1,680-4000 ron 과태료 부과 및 운전면허 180일 정지


4. 시속 60km 이상 주행 중 물적피해 사고 발생시, 51-120점 벌점, 4,080-9,600 ron 과태료 부과 및 운전면허 1년 정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운전면허 2년 정지


5. 혈중 알콜농도 0.2g/l-0.5g/l(혈액) 또는 0.15-0.25mg/l(호흡)시, 처벌 등급 기준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180일 정지/ 0.5g/l 이상의 경우, 1-5년 징역 가능


6. 교통신호 위반 및 이에 따른 사고 발생시, 9-20점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3개월 정지


7. 철로 건널목 미정지시 9,600 ron, 신호 위반시 4,000 ron 과태료 부과


8. 12세 이하 아동의 차량 앞좌석 탑승 금지(특수 시트 및 안전 장구 착용 유아 제외)


9. 운전자가 30일 이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면허 자동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