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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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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신변안전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09
원본URL
http://www.0404.go.kr

요르단, 신변안전 공지

○ 최근 터키내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우리국민 1명이 실종되고,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한 일본인 2명이 ISIL에 의해 인질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시리아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지역으로서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허가 없이 시리아에 입국하지 말 것과 시리아 접경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우리 정부는 2011.8.20 이래 시리아에 대한 흑색경보(여행금지)를 발령·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없이 시리아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이에 추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여권 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