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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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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09
원본URL
http://www.0404.go.kr/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최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국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금 반입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독일 세관 당국을 통해 확인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 입․출국 시 세관 관련 중요 유의사항

① 현금 10,000 유로 이상 소지 시 신고의무

     - 독일 및 EU 국가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개인당 현금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 녹색출입문(신고물품 없는 여행객 통로)이 아니고 적색출입문(신고물품 소지 여행객 통로)을 이용하여 소지 현금을 신고해야 함

 

   ※ 1만유로 이상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현금 1만유로 이상을 소지하고 녹색출입문을 통과하다가 단속되는 경우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벌금 등 형사처벌 제제

 

     - 특히, 가족 및 단체여행객의 경우 개인당 1만 유로를 분리하여 소지하지 않고 녹색출입문을 통과하다 단속되는 경우 이유 불문 단속 처벌됨

 

   ※ 가족 중 어린아이에게 현금을 소지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현금을 소지하되 녹색출입문이 아닌 적색 출입문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고지한 후 통과할 것

 

② 430유로(한화 약54만원 상당) 이상 가치 물품소지 시 신고의무 

     - 독일 세법상 430유로(15세미만 미성년자는 175유로) 이상 가격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에도 물품 가격 430유로 이상일 경우 세금 부과가 원칙임

 

     - 독일 음대 유학생의 경우 독일에서 구입한 악기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출국 후, 독일 재입국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수증 등 증명서류 구비요망

 

③ 주요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 고기, 우유, 소시지, 유제품, 감자, 캐비어, 인삼(독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 건강보조제 및 비타민(여행기간 동안의 복용량만 반입 가능)

 

   ※ 생선의 경우 20kg 미만, 버섯의 경우 2kg 이내 반입 가능

     - 담배 1인당(만 17세이상) 200개비(1보루), 술 1인당(만 17세 이상) 알콜도수 22도 이상 1리터, 22도 미만 2리터까지 반입 가능

 

   ※ 반드시 개인별로 분리해서 소지해야 하며 1인이 동행자의 물품까지 소지하는 경우 단속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