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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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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09
원본URL
http://www.0404.go.kr/

크로아티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우리 기업이 크로아티아에 수출한 기계의 설치 작업을 위해 파견한 기술자들이 체류 및 근로허가(residence and work permit)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크로아티아 경찰에 적발·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우리 국민은 크로아티아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90일간 무사증 체류를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체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관광·방문 목적인 경우, 통상 호텔, 호스텔, 민박 등 숙박업소 업주가 신고를 대행하므로, 본인이 직접 체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여타 체류목적(취업, 근로, 유학, 직업적 강연, 예술 공연 등)인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체류신고와 함께 체류 목적에 따른 체류허가 또는 체류 및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상기 사례와 같이 수출 기계 설치나 보수 유지 등의 서비스 작업도 근로 또는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임금을 받거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체류 및 근로허가를 받아야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를 위반시 외국인법(Foreigners Act)에 따라 외국인 본인 및 크로아티아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됨. 


4. 크로아티아 사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크로아티아대사관으로(croatia@mofa.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