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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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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우리국민 시리아 입국 금지 당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2.09
원본URL
http://www.0404.go.kr/

이스라엘, 우리국민 시리아 입국 금지 당부


○ 최근 터키내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우리국민 1명이 실종되고,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한 일본인 2명이 ISIL에 의해 인질로 납치되는 등, 시리아 및 접경지역에서의 우리국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정부는 2011.8.20.부로 시리아에 대해 흑색경보(여행금지)를 발령하였는 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예외적여권사용허가 없이 시리아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지 우리국민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리아를 입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