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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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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5.01.15
원본URL
http://www.0404.go.kr/

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11.13. 승인한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금년 1.7일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도로교통법규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낮 시간에는 모든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함

(이전에는 시 외곽에서만 적용)

o 주차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

o 12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 시 seatbelt 가 장착되어 있는 특수의자를 구비하여야 함

(이전에는 앞 좌석에만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뒷좌석에도 적용)

o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지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경찰은 정지 후 운전자에게 즉시 접근할 의무가 없음

o 도시 간 분리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초과 할수 없으며 (분리선이 있는 경우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는 한 시속 140km 까지 허용

o 신차를 구입한 경우 4년간 차량검사 면제(사업용은 예외)

o 운전에 대한 위임장은 내무부에 등록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규 사이트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31635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