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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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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광도착비자 온라인 신청 재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2.22
원본URL
http://www.0404.go.kr/

인도, 관광도착비자 온라인 신청 재안내

○ 우선 공지해 드린 대로 인도 내무부(이민국)는 2014.11.27(목)부터 관광도착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하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기신청방식의 관광도착비자(인도 도착 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후 도착비자를 받는 방식)는 2014.12.25(목)까지만 가능하고 2014.12.25(목) 이후에는 반드시 ETA를 통해야만 관광도착비자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방문목적 : 휴양, 관광, 친구 및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지니스 방문

·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필요

· 구비사항 : 귀국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 출국하는데 필요한 티켓, 충분한 체류비용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http://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또는http://indianvisaonline.gov.in/visa/info1.jsp)을 방문하여 신청


· 인도 도착예정일 최소 4일전에 신청하되 도착예정일로부터 30일내에 방문을 하여야 함 (예: 2014.12.1. 신청자는12.5~2015.1.4.까지 ETA를 이용하여 입국하여야 함)

· 여권사진(흰색바탕) 및 여권 인적사항면을 업로드

· 수수료 미화 60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자는 동 ETA를 프린트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 신청자는 인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ETA소지자는 도착일로부터 30일간 인도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자격변경 및 제한지역에의 출입 등은 허용되지 않음

· ETA는 연간 2회만 허용됨

- ETA 시행 이전 관광도착비자 이용 회수도 포함해서 연간 2회만 이용 가능

· ETA 소지자는 아래9개 지정된 인도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야 함

- 델리, 첸나이, 뭄바이, 벵갈루루, 콜카타, 코친, 고아 하이데라바드, 트리반드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