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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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터키 입국 및 경유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2.28.부터)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12.2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36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터키 보건부는 12.25.(금) 터키 입국 시(경유 시 포함) 의무적으로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 발급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출발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불가)



○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조치의 시행 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편을 통한 입국자 : 2020.12.28.(월)부터
△ 육로 / 해상 입국자 : 2020.12.30.(수)부터



○ 동 조치는 2021.3.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오니, 터키에 입국하시려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312 468 48 21~2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3 203 6535 / (당직) +90 534 053 3849
☞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212 368 8368 / +90 539 383 340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