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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2.09
원본URL
http://www.0404.go.kr/

한·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사항

1.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증면제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

      ※ 예를 들어, 30일 체류한 후 출국했다 15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30일간 추가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