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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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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관련 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1.18
원본URL
http://www.0404.go.kr/

콜롬비아,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인정 관련 공지

○ 콜롬비아 교통부는 최근 우리 대사관에 콜롬비아는 관련 국제협약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콜롬비아 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또는 콜롬비아 영주권 소지자들이 Automovil Club de Colombia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콜롬비아 법 2002년 769호(7월 6일) 제 25조에 의거, 관광이나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이 허용되므로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스페인어 번역본 및 여권을 지참하고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사업 또는 취업비자로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경우 상기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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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769 DE 2002
(6 de julio)
Diario Oficial No. 44.932 de 13 de septiembre de 2002
PODER PÚBLICO - RAMA LEGISLATIVA
Por la cual se expide el Código Nacional de Tránsito Terrestre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중략)

ARTÍCULO 25. LICENCIAS EXTRANJERAS. Las licencias de conducción, expedidas en otro país, que se encuentren vigentes y que sean utilizadas por turistas o personas en tránsito en el territorio nacional, serán válidas y admitidas para conducir en Colombia durante la permanencia autorizada a su titular,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internacionales sobre la materia.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