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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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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지(2015.1.1. 시행)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1.14
원본URL
http://www.0404.go.kr/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지(2015.1.1. 시행)

○ 베트남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원제명 :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개정안을 2015.1.1.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재외동포의 베트남 체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를 도모함이 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경과 후 입국 가능

- 베트남 입국 후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

(예 :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영주권 부여 대상자(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등) 및 신청 절차 명문화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주베트남대사관은 재외동포의 체류 및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계자를 초청한 “개정안 설명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첨부-

1. 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2. 개정출입국관리법(영어)

3. 개정출입국관리법(베트남어)

4. 개정출입국관리법 일부(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