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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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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비자 방문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1.17
원본URL
http://www.0404.go.kr/

카자흐스탄 무비자 방문 관련 (유의 사항)

○ 카자흐스탄 무비자 방문 관련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입국 및 체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이 며칠인가요?

A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주요 투자 10개국 국민들에 한해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였습니다. 입국 후 비즈니스 목적으로 15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재국 내무부(이민 경찰국)에서 기간 연장(최대 30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 한·카 일반여권 소지자들의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현재 상호 간 시행되고 있나요?

A : 한 카 양국 간 일반여권 소지자들의 30일간 무비자 협정의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된 이후 양국 국민들의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한 카 일반여권 소지자들의 30일간 무비자 협정 발효 이전까지 반드시 한국 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