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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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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전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1.03
원본URL
http://www.0404.go.kr/

부르키나파소 전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 최근 부르키나파소 공화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전지역에 대해 10.31(금)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기존 여행경보 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 전지역
     ․적색경보(철수권고) : 말리, 니제르 국경지역(오달란/소움/세노 주)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중일 경우에는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