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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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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운전면허 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0.02
원본URL
http://www.0404.go.kr/

러시아, 운전면허 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내년 6월 1일 자부터 발효되는 운전면허 관련 연방법 조항 중 러시아 발행 운전면허가 필요한 "기업 및 노동활동에 직접 관련된 운전자"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 내무부 법률 조약국에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 러시아 연방 "도로교통안전 법(제92 FZ 호, 2013.5.7개정) " 제25조제13항에 의하면, 동 조항이 발효되는 2015년 6월 1일 이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러시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교통수단을 운전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이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로 교통수단 운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업 및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명시된 법의 내용은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화물 운송, 승객 운송 및 짐을 운송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승객 및 화물 운송을 하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할 때 운전을 할 시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외국 발급 면허 및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국 시 유의 사항 >

아울러, 우리 국민이 카자흐스탄 입국 시 거주 등록을 하지 않아 출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할 시 *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오비르)에서 거주 등록을 실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위원회의 "외국인 등록과 입국에 관한 도장 "을 받은 경우는 3개월 이내 거주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