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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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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일부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발령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10.09
원본URL
http://www.0404.go.kr/

제 목 : 터키 일부 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 대피) 발령


1. 외교부는 터키 일부 지역에서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 히즈불라(Hizbullah)간 무력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디야르바커주, 마르딘주, 무스주, 바트만주, 시르트주, 반주 6개 지역에 10.9(목) 부로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터키 정부는 상기 6개 지역에 치안상황 악화를 이유로 통행금지령 발령

  ※ 터키 기존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 경보(여행유의)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 황색 경보(여행 자제)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 적색 경보(철수 권고) :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역(마르딘 주 국경지역 포함)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실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 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 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