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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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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등록에 관한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9.15
원본URL
http://www.0404.go.kr/

카자흐스탄, 외국인 거주등록에 관한 안내

최근 카자흐스탄을 입국한 우리국민이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 출국시 벌금, 구류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 등 90일 이하 단기 여행자

o 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경우, 3개월까지 외국인 등록이 면제됩니다. 단, 입국시 작성한 입국카드에 출입국심사관이 확인도장을 두 번 날인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1개는 입국 확인이며, 1개는 외국인등록 면제의 의미)


- 그러나 최초 발급받은 비자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카자흐스탄에 입국 후 체류연장을 받은 경우, 총 체류기간이 3개월이 경과(체류연장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연장 후 5일 이내에 이민경찰국(오비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비자로 입국한 후 1개월을 다시 카자흐스탄에서 연장 받았다면 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o 육로(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입국시 입국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이민경찰국(오비르)에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비즈니스, 사적 비자 소지자

o 외교공관, 영사관, 국제기구 초청장을 근거로 비즈니스, 사적 비자를 소지하고 임시 체류하는 경우, 초청 기관에서 피초청인을 관할 이민경찰국에 거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외교관, 관용, 투자 비자 소지자

o 외국인 거주 등록이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