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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 ‘수배령’ 조작 신종 피싱 사기 주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9.22
원본URL
http://www.0404.go.kr

중국, 가짜 ‘수배령’ 조작 신종 피싱 사기 주의 안내

○ 최근 중국 공안은, 가짜 검찰 및 법원 홈페이지를 만든 후, 동 홈페이지에 조작된 ‘수배령’을 공지해 놓고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동 범죄자들은, 가짜 검찰 및 법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 불특정 피해자들을 거액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전 사기 수배범으로 공지해놓은 후, 동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 지방에서 당신 명의의 은행 카드에 30억 가량의 채무가 설정되어 검찰이 당신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의심이 되면 검찰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가짜 수배령을 진짜로 믿게 만든 후, “동 채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법원 등으로부터의 재산 몰수 등 강제조치를 면하고 싶으면 ‘안전계좌’로 보유한 모든 돈을 이체하라.”라고 유도하여 거액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전에 없던 신종 수법이라고 하며, 범죄자들은 여러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최초 통화시 개인 재산 내역 및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안, 검찰원, 법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원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계좌’와 같은 용도의 은행 계좌도 절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시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시고 110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