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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봉사활동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9.05
원본URL
http://www.0404.go.kr/

몽골, 봉사활동 유의 사항


□ 관광비자로 봉사활동 시, ‘사증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


여름철 많은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명목으로 몽골을 방문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8월 초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한국 단체가 사증(비자) 문제로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외국인 관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 측은 순수한 봉사활동 일지라도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사증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증 목적 외 활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및 3년 입국 제한을 둠.

이와 관련, 아래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 시에는 초청단체(NGO나 몽골 기관)가 미리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에 관련 사증(O 비자)를 요청해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특히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① 해당 비자 취득은 물론이고, ②한 달여 전에 임시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③ 의약품 반입 시에는 몽골 보건부에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