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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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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관광객 및 재외동포 안전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9.05
원본URL
http://www.0404.go.kr/

몽골, 관광객 및 재외 동포 안전 유의 사항

1. 지난 5월 울란바토르에서 테 지(나랄흐구) 방향으로 가던 한국인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UB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추월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사고 시에는 대부분 사상자가 발생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며, 차량 탑승 시에는 가급적 뒷좌석 우측에 앉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또한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는 세관검사가 강화되어 모든 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일부 물품(음식류, 약품 등)에 대해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통과되어 입국한 경우가 있었으나 적발 시 벌금을 물을 수 있으므로 몽골의 반입 물품 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몽골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범죄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어 몽골의 치안상황이나 관습을 잘 모를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안전한 관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에 도보 이동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시비를 거는 등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현지의 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야간 길거리 또는 술집․ 호텔 앞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음주 후 시비가 발생하면 몽골 경찰은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며, 특히 사건에 연루되면 출국 금지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 술집 등 몽골 여성과 동행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관계와 상관없이 시비를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 노상 등에서 소지품(스마트폰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갑자기 휴대폰을 강취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 몽골 법 준수, 몽골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

- 실내, 공원, 버스정류장 주변 등 금연장소 준수

-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자제


○ 주의해야 할 몽골 관습!

-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결례 →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딪히거나 실수로 접촉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볍게 악수!

* 악수를 안 하면 적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