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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샤리아 형법 집행관련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7.28
원본URL
http://www.0404.go.kr/

브루나이, 샤리아 형법 집행 관련 안내

 

1. 주재국은 이슬람 종교 강화를 위한 샤리아 형법을 시행 중인 바, 샤리아 법원은 7.21(월) 최초로 샤리아 형법을 집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 7.9 인도네시아 남자가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흡연하다가 종교법 집행자에게 적발되어 최초의 샤리아 형법 대상자가 됨.

ㅇ 샤리아 법원은 7.21 샤리아 형법 195(1)에 의거, 동인에 대해 2,500 브루나이 달러 벌금 또는 180일간의 구금 판결을 내렸는 바, 동인은 2,500미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음.

* 샤리아 형법 제195조 1항에 의하면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라마단 금식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음용, 흡연 시 4,000달러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샤리아 형법이 2014.5.1부터 집행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브루나이 거주 동포 여러분 및 관광객 여러분은 라마단 금식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및 음용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라마단 기간 이외에도 이슬람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