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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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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광물이 포함된 돌 반출 시 유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7.2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id=ATC0000000002917

광물이 포함된 돌 반출 금지

ㅇ짐바브웨 법령에 의하면 광물이 포함된 광석을 허가 없이 반출할 경우 미화 600불 상당의 벌금들 부과하거나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짐바브웨를 방문 또는 체류하다가 귀국하실 때 가공되지 않은 광물이나 돌(자연석)을 소지하시다가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ㅇ또한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한 관광지 등에서 상아 제품 구매에 대한 합법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짐바브웨에서는 적법하게 반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와 법률체제가 상이한 타 국가(특히 케냐)를 경유할 경우, 짐바브웨에서 발급된 제품 증명서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야생동물 위해 죄야생동물 뿔 소지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