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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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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내 우리국민 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6.2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76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라오스내 우리국민 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 라오스내 NGO 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실시하려는 우리 국민(단체)은 관련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우리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라오스 이민법에 위반되며, 적정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오스내 봉사활동 및 NGO 관련 활동 허가를 위한 구체 절차는 아래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