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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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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유학관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6.2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75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스페인 유학관련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ㅇ 최근 스페인으로 어학연수, 학위취득, 축구유학 등을 위하여 유학원의 알선을 통하거나, 직접 인터넷으로 유학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로 유학, 미성년자인 자녀를 단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으로 유학, 연수를 준비 중인 분들은 다음의 내용에 유의 하셔서 유학 관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첫째, 최근 주재국 많은 유학원(학교)들이 아시아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을 결정하기 전, 동 유학원이 제대로 된 유학원인지 신뢰할 만한 전문 기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ㅇ둘째, 유학 관련 계약시 일부 유학원(학교)측에서 유학비 일시 납부 조항, 환불 금지 조항 등 일방에게 유리한 계약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 조항 조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일방에게 문제가 될 만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삭제토록 하셔야 합니다.

ㅇ셋째, 본인 또는 자녀가 체류하고 공부하는 만큼, 학교(학원), 지역(홈스테이 가정)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에만 그치지 마시고 학교, 지역 등을 직접 방문 및 대면 상담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