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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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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내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의 무단 사진촬영금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6.1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72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쿠웨이트내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의 무단 사진촬영금지

 


1.
최근 쿠웨이트를 출장차 방문한 우리국민 2명이 쿠웨이트 남부 정유시설 앞에서 정유시설을 촬영하다 정유시설 경비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정유시설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인근 경찰서에 인계되어 불법사진 촬영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함.

  - 동인들은 정유시설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정유시설을 무단촬영하다 정유시설 경비소 직원에게 적발된 것임


2.
주재국 정유시설, 군사기지, 왕궁 등은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으로 동 지역에서 무단 사진촬영은 국가안보법(State Security law)에 의해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국민들께서는 사진촬영금지 구역에서의 불법사진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