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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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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5.2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65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입국자 및 출국자

  )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2. 생업을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직업군

  ) 공항 근로자, 공장 근무자 등

 

3. 수출입 관련 또는 음식물 취급 등 손실이 발생하는 직업군

 

4.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등

 

     아울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5.23~25일까지 휴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