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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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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착비자(TVOA)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5.1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62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인도, 도착비자(TVOA)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안내

 

인도정부는 지난 4.15.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도착비자를 발급하여 최장 30일 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또는 인도여행사가 동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인 단체여행객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적절한 안내 및 지원이 없어, 일부 관광객이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체류기간을 출국예정일 보다 짧게 부여 받아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시는 한국인 관광객께서는 도착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인도 이민국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일자를 명확히 밝히시고 도착비자를 받으신 후에는 즉시 체류기한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