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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청,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5.0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59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태국 이민청,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 불허

 

ㅇ 태국 정부(이민청)2014.5.8자로 관광목적(90일간 무비자)이 아님에도 인근 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형태의 출입국(Visa Run)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다만,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8.11까지는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며(관광목적이 아닐 경우 경고 조치), 8.12부터는 항공편을 통한 Visa Run도 불허

 

ㅇ 태국은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리활동 목적이거나 장기간 체류할 경우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근 국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태국에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ㅇ 상기 태국 이민청의 조치와 관련, 태국에 장기체류 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태국 공항ㆍ만 및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출입국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관광객들은 관광목적의 방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항을 통한 입국의 경우 충분한 가용현금(태국화 1만바트 이상)과 왕복항공권 소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