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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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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접경지역 무단 방문 빈발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4.0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52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접경지역 무단 방문 빈발

 

최근 한-러간 비자면제 협정 발효(14.1.1)로 러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출입이 통제된 연해주 접경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산 지역 등 접경 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1달전 사전허가서를 득해야 하는데 사전 허가서 없이 접경을 방문하여 취재 및 연구를 구실로 민감시설을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러시아측에서는 대사관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전허가 위반 및 민감시설 무단 촬영시 벌금부과, 신체구속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당지 및 접경지역 방문을 계획중인 분들은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러시아측에 비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삼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례1) 13.10: 기자 3명이 무선조종 항공기를 이용, 국방부 시설을 촬영

사례2) 14. 1: 우수리스크 관광중 망원렌즈 카메라로 국방부 시설을 5분간 촬영

사례3) 14. 2: 기자 2명이 사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로 하산역 인프라 시설 촬영 및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