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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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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성단독 택시 승차행위 자제 요망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3.0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43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이집트 여성단독 택시 승차행위 자제 요망

최근 일부 이집트 택시 기사들이 외국인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요금 과다 징수(공갈), 폭행, 성추행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발생 사례

- 자말렉에서 승차한 외국인 여성 택시 승객이 마디타운으로 향하던 중 링로드 한복판에서 금품을 요구하던 택시 기사에 의해 폭행을 당함

- 최근 한인 유학생(여학생) 2명도 과다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의 공갈 및 협박에 의해 금품탈취 피해 등


특히, 여성 혼자서 택시에 승차하는 행위는 사실상 모든 범죄 행위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여성 혼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택시에 태우는 행위는 절대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