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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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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거주증 불법 사용 주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3.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43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요르단, 거주증 불법 사용 주의 안내

최근 한국여행객이 당지 거주 한인의 요르단 거주증(이까마)을 사용하여 페트라를 불법 입장하려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으며, 이와관련 요르단 경찰측은 당관에 여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 재발시 주재국 경찰측의 엄격한 법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주재국 법령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시민법(Civil Status Law)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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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입장 시 타인 거주증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100JD 이상 500JD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상기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