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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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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성범죄 예방수칙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3.0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42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튀니지, 성범죄 예방수칙

1. 최근 튀니스 시내 부르기바 어학원 주변 지역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미수사건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일부 불량한 튀니지 청년들의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튀니지 우리국민 특히 여성분들은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튀니지에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ㅇ 해가 진 후에는 단독 외출을 삼간다
ㅇ 골목길이나 외진 곳 출입은 피한다
ㅇ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은 삼간다
ㅇ 현지인 남자들만 있는 장소(까페 등) 출입은 삼간다
ㅇ 소형 주류판매소에서 단독으로 주류 구입은 삼간다
ㅇ 대중교통 이용시 승객이 많은 시간대는 가급적 피한다
ㅇ 주거지 노출을 가급적 피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인근 파출소 연락처를 확보하고,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치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대꾸하지 않고 바로 피하며, 성추행 시도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즉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