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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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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특별여행경보 발령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2.1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8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이집트, 특별여행경보 발령

1. 외교부는 이집트 우리국민 탑승 관광버스 폭파사건 관련,「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2.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 2.16() 23:45-50간 나빌 파흐미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 금번 사고와 관련 이집트 당국이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망자 수습 및 부상자 치료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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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파흐미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집트 관련 당국이 역점을 두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우리측에 신속하게 알려주겠다고 대답하였다.

3. 한편, 외교부는 내일 오전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및 재외국민보호과 직원 1명을 현지에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4.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16()부터 시나이반도 내륙 및 아카바만 연안(기존 여행경보단계 3단계 지역)에 대해「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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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단계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출입해서는 안되며, 현재 그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들의 경우 즉각 철수해야 한다.


이집트 현재 여행경보 단계
1단계(여행유의) : 카이로 등 여타지역
2단계(여행자제) 샴엘 셰이크 지역 및 알마니아, 아슈이트, 소학, 깨나, 베헤이라
3단계(여행제한) : 시나이반도 내륙 / 아카바만 연안

5.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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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경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예정

특별여행경보 : 기존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6.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집트에 거주중인 우리국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