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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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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화 반출,반입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2.0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4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인도, 외화 반출·반입 주의

o 최근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15만불 상당의 고액의 외화를 손가방에 넣은채 출국하려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현지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인은 외화반출시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밀반출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현지법에 따라 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 해외 여행하실 때에는 방문국에 신고 없이 지참할 수 있는 외화한도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지 세관당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인도 경우 신고 없이 반입· 반출 가능한 외환 현금 한도액은 5천 미불입니다., 관광 비자 소지자는 현금 1만 미불까지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