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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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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운영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2.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4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운영

1. 외교부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2.7~23)기간 중 본부와 주러시아 대사관 및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이하 영사사무소)2.3~2.25 간 운영할 예정이다.


2.
「영사사무소」는 올림픽 기간 중 소치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영사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3.
이와 관련, 러시아 치안·사법 당국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보안·검색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바, 소치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상세 별첨)


(액체수하물 기내반입 전면 금지) 러시아 연방항공청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승객들의 액체 수하물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


(경기장 입장) 경기장에 입장한 후 퇴장시에는 재입장 불허함에 유의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은 사전에 확인할 필요(무기류, 가연성 물질, 음식물 및 주류, 규격 이상의 국기 또는 배너, 정치ㆍ종교적 배너 등)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 시설에는 VISA 신용카드 및 현금만 사용 가능


(집회 및 시위 관련) 올림픽 개최지내 정치·종교·인종 관련 집회는 전면 금지되는바, 시위현장에서 시위가담자로 오인되어 체포되지 않도록 시위 장소 접근을 삼갈 필요


(거주등록 의무) 올림픽 기간 중 소치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거주 등록 필요 (등록 후에도 소치에는 최대30일 이상 체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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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인 호텔에서 거주 등록을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곽 지역의 소규모 별장·개인주택 등의 단기 임차 시에는 건물 소유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반드시 외국인 거주등록 필요


4.
아울러, 소치올림픽 기간 중 소치에서 우리국민이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영사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래 긴급연락처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필요한 안내 및 긴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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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 +7-938-471-7100, +7-938-47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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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대사관 : +7-495-78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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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 +800-2100-0404(무료), +822-3210-0404(유료).


5.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자 사전등록 서비스 동행도 운영하고 있는바,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러시아 방문일정, 숙소, 비상시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유사시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가입)


첨 부 : 소치 동계올림픽 안전 리플렛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