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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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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북한 화폐 환전사기 주의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2.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72&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카자흐스탄, 북한 화폐 환전사기 주의

○ 최근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