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케냐, 상아,코뿔소뼈등으로 된 기념품 소지 및 포획 활동 금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1.2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4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케냐, 상아,코뿔소뼈 기념품 소지 및 포획 활동 금지

o 케냐에서는 상아나 코뿔소뼈 등으로 된 기념품은 케냐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동 물품들을 휴대하면 최하 1백만실링 이상의 벌금(미화 11,600불 상당),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포획 등에 관여 하면 최하 2천만실링 이상의 벌금(미화 232,500불 상당),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o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254 20 374 9931~4, 이메일:emb-ke @ 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