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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등 일원 ‘비상사태’ 선포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1.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1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방콕 등 일원 비상사태 선포




1.
태국 정부는 1.21() 오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국내보안법(ISA : Internal Security Act) 발효 지역인 방콕 전역 및 톤부리, 논타부리, 파툼타니, 사뭇프라칸 등에 대해1.22() 0시를 기해 60일 간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수라퐁 부총리가 발표한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 당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 통행금지 실시, 범법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최장 30), 언론(인터넷 포함) 검열, 5인 이상 정치집회 금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의 비상조치(emergency decree)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바, 현재까지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해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시위가 평화적이었다며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자신들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비상조치에도 불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도 시위상황이 단 기간내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방콕 거주 동포 여러분 및 관광객께서는 계속해서 대사관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등에 관심을 갖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위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번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주재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관련 사항을 수시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동포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SMS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