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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브리핑 개요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1.2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2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 브리핑 개요


1. ‘
씨아삭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은 1.22() 14:00에 외교단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2. 금번 비상사태 선포는 국내보안법 하에 설치된 CAPO(Center for the Administration of Peace and Order)의 권고에 따라 내각 결의를 거쳐 발표되었고, 먼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1.22()부터 60일간 발효됩니다.

비상사태 적용 지역 : 방콕 전역, 방콕 인근 3개주(논타부리 전체, 빠툼타니 일부,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있는 사뭇쁘라칸 일부)

3. 비상사태 선포와 관계없이 평화로운 시위는 계속해서 허용되며, 지금까지처럼 군이 아닌 경찰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 비상사태 선포 시에는 군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4. 금번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우리동포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긴급상황 야기에 조력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시, 외국인에 대해 태국 출국 명령 또는 출국 금지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5.
반정부 시위대 측에서는 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점령하는 등 더욱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콕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방문객께서는 계속해서 대사관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위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