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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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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신변안전 유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4.01.2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30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리비아, 신변안전 유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대외활동 시 가급적 2인이상 이동 및 야간외출 자제


불가피하게 외출 시 반드시 현지인 대동 및 방문지역을 동료 및 가족에게 사전 통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이동 시 차량 운행경로 다양화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시장, 관광지 등) 출입 시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신변안전 기본수칙 준수


자체 신변안전수칙 타 진출기업 신변안전 수칙 등을 참조, 신변안전수칙을 마련 및 시행 권장


비상연락망 유지를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대사관 등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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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최근 입국한 한인이 있을 경우 주리비아대사관에 비상연락망 등재 및 재외국민등록 권유 요망


매주 1회 주리비아대사관 영사과에서 리비아 체류 관련 신변안전 확인 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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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나 1인 주재 기업의 경우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리비아 부재 시 미리 이메일 또는 SNS로 대사관 통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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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상주 기업은 신변안전 담당자를 지정, 대사관과 연락 유지


평소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현지인 및 제3국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 필요(중장기적으로 신변안전 이상 사전예방책 중 하나)


총기발포, 무장강탈 피해 등의 사례를 목격하거나 접한 경우, 대사관 영사과(담당 영사: 김철상 091 218 8611, 윤옥채 091 218 8612, email: libya@mofa.go.kr)로 지체 없이 통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