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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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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의 신분증 휴대의무 관련 당부사항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3.12.1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222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일본, 외국인의 신분증 휴대의무 관련 당부사항

1.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또는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 휴대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체포 내지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의무 규정
동법 75조의 3에 벌칙(20만엔 이하의 벌금) 규정

※ 일본 경찰이 추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